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8:50 경 논산시 D 빌딩 앞 도로에서 연무 로터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66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증거기록 제 44 쪽)
1. 수사보고( 영상자료)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