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23:45 경 논산시 해월로 227번 길 34-7 놀 뫼 유치원 앞 도로를 놀 뫼 유치원 쪽에서 휴먼 시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C의 D 17.5 톤 카고 트럭의 후면 부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전면 부 우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57,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트럭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어 인적 ㆍ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