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6:30경 제주시 C 앞 횡단보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탐라도서관 방면에서 우편집중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좌우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7)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 일고 후문에서 출발해서 C 앞까지 약 3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