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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7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8.경 제주시 C건물 라동 앞에서, C건물의 세입자 인수 업무를 수행하던 C 주택의 대표 피해자 D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위 빌라 앞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101호 세입자 E으로부터 빌려 열쇠를 건네받는 등 빌라 인수 업무를 하기 위해 빌라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평소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명도 소송을 당해 빼앗긴 짐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빌라 인수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너 잘 만났다,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101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였던 여직원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빌라 인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D 및 세입자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은 년, 너가 뭔데 끼어드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① 피고인은 예전에 있었던 납골당 관련 사업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C 건물 임대차 문제도 불거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알게 된 경위,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위 C 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일 등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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