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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59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대구지방법원의 경매법정에서 대구 수성구 B빌라를 아들인 C의 명의로 낙찰받아 2011. 9. 15.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직후 노후된 위 빌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빌라 중 101호와 103호 이하, '101호 등'이라고 한다

의 임차인인 피해자 D와는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그로부터 101호 등을 인도받지 못하여 계획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경매법원으로부터 101호 등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은 다음 집행관에 의하여 집행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인도받아 점유권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인부들을 101호 등에 투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4. 위 빌라에서 피고인이 101호 등에 대한 적법한 출입권한이 없음을 모르는 공사업자인 E, 인부 F로 하여금 101호 등에 들어가 벽체철거공사 등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7.까지와 같은 달 10. 101호 등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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