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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4250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2015. 8. 24.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2004. 5. 15.자 대여금 300만원 원고가 2004. 5. 14. 피고 B에게 300만원을 이율 월 1.5%, 변제기 2004. 10.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8. 1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에 의하면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4. 6. 15.자 대여금 230만원 원고는 2004. 6. 15. 피고 B에게 230만원을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 후 D식당 주인 E을 통하여 피고 B의 계금 230만원을 계주 F에게 대납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3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04. 6. 15. 계주 F에게 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04. 6. 30.자 대여금 2,050만원 중 1,900만원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04. 6. 30. 피고 B에게 2,000만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한 2005. 12. 27.로 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오류동 지점에서 그 곳까지 따라온 계주 F의 요구로 밀린 피고 B의 계금 250만원을 위 F에게 대납하였다.

③ 또한 원고는 위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750만원(2,000만원 -250만원)만 피고 B에게 지급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1,8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④ 피고 B은 2007. 7. 23. 7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이 중 150만원이 위 대여금 원금의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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