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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노20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① 피해자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I 4 층, 5 층, 7 층( 이하 ‘ 이 사건 상가’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11. 12. 경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에 대한 기존 채무를 담보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B을 기망하지 않았다.

②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 채무에 F의 기존 채무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B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상가의 시가는 37억 원 내지 38억 원 상당이고, 피해자가 B으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 1억 원 및 잔금 중 1억 2,500만 원은 피해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득 액은 이 사건 상가의 시가 37억 원 내지 38억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합계 34억 원 및 피해자가 B으로부터 지급 받은 위 2억 2,500만 원을 공제한 7,500만 원 내지 1억 7,500만 원에 불과 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계약서에는 약 3개월 후인 2014. 2. 12.까지 4회에 걸쳐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잔금지급 기일을 연기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 A의 기존 채무로 인해 D로부터 물품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가지지도 않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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