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채무 500만 원은 변제를 마쳤고(2014. 2.~2016. 3. 395만 원 2016. 7. 70만 원 2017. 6. 26. 35만 원), 1,900만 원의 채무는 부인하며, 설령 원고의 채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이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판력의 문제는 없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이 무단으로 도장 날인하여 현금보관증(갑1-1)을 위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증명이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배우자 D은 1998. 11. 1. 피고로부터 1,900만 원을 변제기 1999. 4. 30.로 정하여 빌렸다.
나중에 작성받은 갑1-1 현금보관증은 피고 자필이고 작성 당시에 원고가 동석하지는 않았으며 D이 원고 도장과 D의 도장을 가져와 날인한 것이지만, 피고는 원고가 1998. 10. 9. 본인발급한 인감증명서(갑3-2)를 교부받았다
(피고가 “현금 차용용”이라고 비고란에 기재했다). D이 원고를 대리한 것이다.
[갑1-1의 “1989”는 “1998”의 착오기재라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인다. 인감증명서 발급날짜를 보더라도 그렇고, 변제기는 9년 6개월 뒤가 아니라 6개월 뒤인 것이다. “피고가 원고 아파트를 산 해에 1,900만 원을 대여했다.”는 C의 법정 진술이, 1998년 원고 소유 아파트의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피고측이 위 진술 이후에야 비로소 등기부를 확인하여 서증신청하였다(을4 발급일은 2018. 11. 1.이고 진술일은 그보다 앞선다 . 등기부에 짜맞춘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원고는 본건 재판절차 중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전언하였으나, 경찰에서는"집 문제로 사용하려고 미리 발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