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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14 2017가단5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8. 13.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2. 3. 18.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2006. 1. 28. 귀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출국한 동안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합계 21,349,928원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가 위와 같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 원리금은 합계 76,460,262원에 달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76,460,262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76,460,262원과 그중 원금 21,349,92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합계 21,349,928원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2017. 4. 5.)에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용 시기, 금액 및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사용하였던 신용카드의 발급일은 모두 원고가 일본으로 출국한 2002. 3. 18. 이전(삼성카드 2000. 8. 30., 국민카드 2001. 10. 31. 및 엘지캐피탈 할부금융 2001. 12. 13.)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면서 원고와 함께 위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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