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0:25경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를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01:05경 구리시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