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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3024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958,947원 및 그 중 98,716,580원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금융회사인 원고는 피고 A에게 2013. 11. 13.에 1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피고 A는 2015. 10. 1.경부터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결국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남아 있는 원리금 및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금융회사인 원고는 피고 A에게 2013. 11. 13. 자동차 구매자금용으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이율 11.9%, 대출기간 60개월, 연체이율 연 25%,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 B 명의로 연대보증 제공 서류가 작성되었다.

(2) 피고 A는 2015. 10. 1.경부터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의 독촉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여 결국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현재 피고 A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대출금은 원금 98,716,580원, 이자 및 기타 비용 6,242,367원으로 합계 104,958,94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B이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위 대출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연대보증을 제공한 적이 없다.

다. 판단 피고 B이 연대보증 제공 사실을 다투므로 이를 살펴본다.

위 각 증거에 갑 5호증의 2, 갑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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