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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2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 치료행위를 사전에 허락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치료비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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