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서 같은 학교 야구 부원 1 학년 생인 피해자 E( 남, 15세) 을 사실상 보호 ㆍ 감독하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5. 21:3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D 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G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