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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3.13.선고 2007고단3572 판결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2007고단3572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김 OO

검사

검사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8. 3. 1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중순경부터 2007. 5. 29. 경까지 공장에서, 중국산 소금을 소금 정제 설비 등을 이용하며 “ 식염, 정제염 소금, 중량 3kg, 판매원, 원재료명 : 국내산 정제염 등으로 표기한 포장지에 담은 뒤 마치 국산 소금인 양 2007. 4. 말경 광명시 과림동에 있는 업체에 700개 ( 2, 100kg ), 2007. 5. 22. 경 인천에 있는 업체에 900개 ( 2, 700kg ) 등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 공장에 위와 같이 포장된 소금 270개 ( 710kg ) 을 보관하는 등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판촬영사진, 거래명세표사본

1. 수사보고 ( 판매처상대수사 )

1. 실험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인 것처럼 유통함으로써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식재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영세한 국내산 소금 제조업자들이 입을 수 있는 직 · 간접적인 피해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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