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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0 2015고단79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95』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7. 13. 15:3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 주차된 E 에스페로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수건에 감싼 상태에서 부탄가스를 눌러 배출된 부탄가스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 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0. 11:20경 동해시 F에 있는 G관광호텔 뒤 노상에 주차된 E 에스페로 승용차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수건에 감싼 상태에서 부탄가스를 눌러 배출된 부탄가스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7분 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31. 19:00경 동해시 H아파트 103동 옆 공터에 주차된 E 에스페로 승용차 뒷좌석에 누워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수건에 감싼 상태에서 부탄가스를 눌러 배출된 부탄가스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 간 흡입하였다.

『2015고단1030』 피고인은 I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평릉동 해군1함대 사령부 옆 편도2차선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천곡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도로를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J(14세), K(14세), L(1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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