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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116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경상북도 영천시 E 유지 1,134㎡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8.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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