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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5 2013가단8171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북도 영천시 R 유지 291㎡에 관하여 별지 표1 최종 상속 지분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I, 피고 J,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O, 피고 P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G, 피고 H, 피고 K, 피고 Q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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