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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13 2017가단1098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9,973,571원에서 2017. 7.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71.88㎡ 및 2층...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C으로부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0분의 8 지분을, D은 이 사건 건물 중 10분의 2 지분을 2007. 5. 29. 각 증여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171.88㎡ 및 2층 171.8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2) 원고와 D(이하 원고가 D을 대리하여 임대인으로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라고만 한다)은 2010. 8. 7.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 165,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으로 정하여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인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달 9.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8. 12.부터 2013. 8. 11.까지 36개월,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0. 8. 12.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및 위 권리금 중 시설권리금 합계 161,500,000원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권리금에서 10,000,000원을 할인받은 90,000,000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4) 피고는 그 무렵 원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피고의 배우자 F 앞으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식당을 운영해 왔다.

5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 임대차기간을 2013. 8. 12.부터 2015. 8. 11.까지로 연장하되 차임은 1년간은 동일하고 2014. 8. 12.부터는 5,5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5. 8.경에는 임대차기간을 2015. 8. 12.부터 2017. 8. 11.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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