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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186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고 정 2707호 상해 사건에서 C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 고단 2383호 상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를 때렸다고

증언할 기대 가능성이 없는 바, 이를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이중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으로 선 서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증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 법상 이러한 처지의 증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위증죄로 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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