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 F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원심은 신빙성 없는 F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같이 술을 마시게 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F의 증언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 해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이 사건 발생 당시 F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안주를 황급히 치웠고, 여 종업원은 자취를 감춰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등 F의 진술은 다른 증거나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 밖에 F이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F의 당 심 법정 진술은 F이 피고인 운영의 호프집에 오기 직전에 지인과 술을 마셨는지 여부, 호프집에서 주문한 맥주와 안주의 구체적인 내역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 하고 F의 핵심 진술은 일관된 점을 고려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