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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501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통 장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 등 법인 통장의 대표 명의자들 로부터 법인 통장을 양수한 것은 공범 내부의 전달 행위에 불과하므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종전의 공소사실인 사기 방조의 점과 변경된 공소사실인 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은 부적법하고, 설령 공소장 변경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정범의 행위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통 장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T에게 통장을 양도한 것은 공범 내부의 전달 행위에 불과하므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통 장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97개의 통장 중 순번 1, 10, 19, 26, 27, 35, 41, 52, 62, 65, 73의 11개 통장은 A이 개설한 직후 사용정지되어 A으로 부터 넘겨받지도 못하였고, 순 번 78~83, 85~87, 90~97 의 17개 통장은 A이 체포당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것이므로, 위 28개의 통장은 피고인이 T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다) 원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종전의 공소사실인 사기 방조의 점과 변경된 공소사실인 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은 부적 법하다.

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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