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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3.7.11.선고 2013고합276 판결
2013고합27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병합)부착명령
사건

2013고합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013전고 46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오□□ ( 89년생, 남 ), 무직

주거 수원시 장안구

등록기준지 수원시 장안구

검사

서소희 ( 기소 ), 홍승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왕호습 ( 국선 )

판결선고

2013. 7.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적 호기심으로 등교 중인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하고자 마음먹고 2013. 3. 28. 08 : 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

1.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8. 08 : 20경 위 엘리베이터 내에서 등교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이○○ ( 남, 당시 10세 ) 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 : 29경 같은 장소에서 등교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이△△ ( 남, 당시 9세 ) 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바깥쪽으로 끌어당겨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동 강제추행 관련 수사보고, 각 CCTV카메라영상 사진, 속기록, 수사보고 ( 피해자 이○○ 특정 및 피해자 권○○ 피해진술거부 관련 ), 이○○가 작성한 진술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아동폭력사건 전문의견서 ( 증거목록 2, 3, 5, 7, 8, 9, 13, 20번 ) 판시 심신미약의 점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출생 후 발달이 늦는 증세를 보였고, 4세가 될 무렵부터 혼자 집을 나가 실종되는 사건이 몇 차례 발생하여 이후 부모의 밀착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특수학급이 있는 초등학교를 거쳐 장애인 특수학교의 중등부, 고등부를 졸업한 이후에는 피고인의 모가 항시 피고인의 곁에서 그를 돌보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2010. 8. 경 동수원병원에서 장애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임상심리전문가 박□□는 위 검사결과에 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서 피고인의 인지기능에 관하여는 ' 지능검사 ( K - WAIS ) 결과 전체 지능 FSIQ 20 미만 ( 추정 ), 언어성 지능 20 미만 ( 추정 ), 동작성 지능 20 미만 ( 추정 ) ', ' 검사 시 모든 수행을 적절히 수행해내지 못했음.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검사 상황

에 대한 긴장감과 불안으로 인해 더욱 위축되고 억제된 반응을 보였음. 따라서 현재 측정된 수준보다 실제 인지기능의 수준은 약간 나을 수 있겠으나 전반적인 사회성 등력 및 그림을 그리는 수준을 볼 때 근본적인 인지기능의 제한이 뚜렷할 것으로 보임 ' 이라고 평가하고, 피고인의 사회성숙도에 관하여는 ' SQ = 30. 69 ( 만 4. 91세 수준 ) ', '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쓸 수는 있지만 12개 이상의 단어를 혼자 쓸 수는 없음 ', ' 기본적인 위생관리와 신변처리가 가능 ' 이라고 평가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중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 Severe Mental Retardation ( 정신지체 1급 : 35 미만 ) ' 이라고 평가하였고 , 피고인은 그 무렵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 수사기록 85, 91쪽 )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인정신문 등에 임하면서 보인 모습과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심신미약자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이○○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판시 각 죄에 관하여 각 다음과 같다 .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 강제추행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 감경영역 )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7년 6월 [ 5년 + ( 5년 X 1 / 2 ) ]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엘리베이터 내에서 9세, 10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모가 어린 시절부터 발달이 늦었던 피고인을 항시 곁에서 정성껏 보살펴 왔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되, 앞서 살펴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2년 6월 ) 이 다소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 제4조 제2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피고인의 지적능력 및 피고인의 모가 출퇴근 시그를 데리고 다니며 밀착 보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 그로 인해 피고인과 가족들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는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위 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에 의하면,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는 물론이고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되, 다만 그 경우에도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위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그러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 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 K - SORAS )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 높음 ' 수준에 해당하는 15점이지만, 이는 높음 영역 ( 13 ~ 29 ) 중에서도 낮은 부분에 해당하는 점, ③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장애인 특수학교를 졸업한 이후 이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모를 따라 출퇴근을 함께 하면서 항시 모와 함께 생활해 왔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모가 이 사건 이후 피부착명 령청구자를 더욱 세심하게 밀착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다. 한편 전자장치에 의한 위치추적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피부착자의 위치만을 파악하여 추적하는 것이지 피부착자의 행위 내용을 파악하거나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 그 범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국가가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감시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범죄로 나아가기란 쉽지 않으며, 위치 추적으로 인해 도주 또한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 결국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기대되는 재범의 예방이란 이러한 심리적 위축에 따른 예방이라 할 것이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볼 때, 전자장치에 의한 위치추적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와 같은 재범에 대한 심리적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소의 담당조사관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의 부착에 관하여 '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전경태

판사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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