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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1.25 2017고단210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장흥군 C 임야 23,702㎡ 의 임대인으로, 임차 인인 D( 골재 채취업체 ‘E’ 운영 )로부터 위 임야에 있는 F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겠다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경 위와 같은 D의 요구에 따라 위 F 분묘의 관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분묘가 무연고라는 내용의 ‘ 분 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를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고 이를 믿은 D로 하여금 2016. 3. 25. 경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개장하게 하여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분 묘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 조, 제 3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묘의 이장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한 뒤 다른 분묘들과 구별되게 새로 이 분묘를 만든 점, 분묘 관리 자인 G을 피공 탁자로 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38년 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F 분묘가 무연고 분묘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리자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이를 모르는 D를 이용하여 분묘를 발굴하여 죄가 무거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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