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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20 2013고단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21:03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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