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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1 2016고단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9:21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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