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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나536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C가 2002. 12.경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후 2012. 11.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중 1,500만 원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02. 8.경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9,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2002. 12.경 위 돈 중 6,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C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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