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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0 2014가단196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6. 13. 체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대여금채권 존재 및 C의 근저당권설정약정 1) 원고는 2008. 5. 28.경 C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는 이후 C에게 추가로 대여하여 2013. 6. 18.에는 C 대하여 1억 1,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고, 원고와 C는 “C가 2015. 6. 말일까지 원고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13년 제6335호)를 작성하였다.

3) 그 후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1억 6,000만 원에 달하자, 원고와 C는 2014. 5. 1. “C는 2014. 5. 1.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 8. 1. 1,000만 원, 2014. 10. 말일 2,000만 원, 2015. 5. 말일 1억 3,000만 원을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14년 제339호)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C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3. 8.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3. 8. 27.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기입등기가 같은 날 마쳐졌다.

5) 원고는 2014. 5. 8.경 C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위 강제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해주면, C는 그 대가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4. 5. 8. 강제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였고, 같은 날 위 기입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6) 원고는 C에게 수회에 걸쳐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는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4. 6. 14. 원고에게 전화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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