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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3919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1행의 “F의 기획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승려이고” 부분을 “I 총무원 기획실 기획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로 고치고, 제7면 15∼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D은 종전부터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등 제3자의 중개 또는 입회 없이 피고와 D 사이에서만 작성된 점, ②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과 중도금 1억 6,500만 원의 지급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로 갈음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례적인 점, ③ D은 피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도 전인 2012. 11.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합리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점, ④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때까지 피고가 D에게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계약금 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매매대금이 3억 원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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