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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19나2051582
보험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8행 ‘H’ 앞에 ‘고양시 W동주민센터 및’을 추가하고, 다음 행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6~7행 ‘위 P 주소지 건물에는 O호가 없었으며,’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0행 ‘2018. 4. 20.’을 ‘2016. 4. 20.’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4행 ‘ 찾아볼 수 없다.’를 ‘ 찾아볼 수 없다(매매계약서에도 계약 당일 계약금 31,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인 2016. 5. 23. 잔금 279,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의 회수 또는 처리 방안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9행에 "아 D에 대한 사기죄 진정사건이 무혐의 내사종결로 처리된바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이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진정한 사건에서 피진정인인 D와 참고인인 E 모두 소재 불명인 상황 등으로 현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위와 같이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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