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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671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중소형 승합차는 고속도로 편도 4 차로에서 2, 3, 4 차로로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3. 10:20 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남해 지선 고속도로 하행선을 서 부산요금 소에서부터 약 3.8km 부근에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C 그랜드 스타 랙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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