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10쪽 10째 줄 “갑 제24 내지 26호증, 을 제14호증”을 “갑 제24에서 27, 30호증, 을 제14, 37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16째 줄 “동일한 사실을” 부분을 “동일한 사실, 원고가 2015. 10. 8. 피고 G에게 Q역 점포의 인도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해당 내용증명우편이 2015. 10. 12. 피고 G에게 도달하였는데, 그 후 피고 G은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쪽 2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G은 Q역 점포를 임대한 주식회사 L 또는 주식회사 A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9, 47호증 등 피고 G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항소심 법원은 2020. 2. 5. 피고 G에게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 또는 주식회사 A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내역,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 내역 등을 밝히라고 석명하였으나, 피고 G은 이에 관하여 특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판결 13쪽 9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G은 원고가 L로부터 5개 점포에 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하여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G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L에 5개 점포의 점유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은 'L는 원고에게 1,369,468,6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