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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31 2017나2157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망 AD의 소송수계인들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6면 제1행의 “피고의”를 “D노동조합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11행의 각 “피고”를 각 “D노동조합”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2면 제8행의 “(단체협약 제45조)”을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3면 제4-5행의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 ÷ 243시간]”을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 243시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8면 제9행의 “원고들에게”를 “원고들(AD 제외)에게”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가. 당사자들의 지위”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제1심 원고 AD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7. 24. 사망하여 AD의 형제자매인 원고 AF, AG, AH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각 1/3 지분), 위 원고들이 2018. 9. 14. AD의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 제38면 “바. 소결론”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AD의 소송수계인 원고 AF에게 3,468,075원, 원고 AG에게 3,468,075원, 원고 AH에게 3,468,07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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