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6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판시 [2015 고단 936] 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는 니켈 파우더 뿐만 아니라 다른 금속도 취급하는 점, F은 피고인 운영의 H에 찾아와 니켈 파우더가 없음을 확인하고 메탈 파우더를 매입하기 위해 메탈 파우더 샘플을 받아 간 점, F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보내기 위해 메탈 파우더를 상차 작업하는 것에 입회하여 검수를 마친 점, 피고인과 피해 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거래 목적물이 니켈 파우더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합의에 의해 목적물을 메탈 파우더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F이 자신이 직접 상업 송장과 포장 명세서의 화물 품목을 메탈 파우더라고 기재한 점, F은 통관 편의를 위해 상업 송장 등의 화물 품목을 메탈 파우더라고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나, F의 경력 등에 비추어 상업 송장 등에 기재된 화물 품목과 실제 화물이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신빙할 수 없는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받고 재차 선적된 물품이 메탈 파우더 임을 확인하고 송금한 점, 순도 99% 의 니켈 파우더는 1kg 당 가격이 공소사실의 965엔을 훨씬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도피를 한 것이 아니라 태국 내에서의 사업을 위해 출국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메탈 파우더를 매도한 것이지 니켈 파우더를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 판시 [2015 고단 4102] 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업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느라 현실적으로 납부하지 못한 것이고, 이 사건 지게차는 2013. 10. 17. 분실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