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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부터 증 제 4호까지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함

1. 2015 고단 936 피고 인은 2013.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본 오사 카시 나니 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E COMPANY) 의 해외 구매담당 직원인 F이 한국에 자주 출장을 와서 일본 제강회사에 납품할 니켈 파우더( 고운 가루 형태의 니켈) 등의 금속 원료를 매입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 니켈 순도가 높은 니켈 파우더를 파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한 다음 니켈 함량이 거의 없는 메탈 파우더(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철가루 )를 보내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F에게 “ 저희는 니켈 합금강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회사입니다

”, “ 니켈 파우더는 월 50~60 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 “ 순 니켈 파우더 샘플하고 물건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차례 보내,

F으로 하여금 2013. 10. 3.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창고로 출장을 오게 한 다음 니켈 순도가 99.8% 인 니켈 파우더 샘플을 건네 줬고, 피해 회사는 2013. 10. 9. 위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니켈 순도가 99.8% 로 확인되자 2013. 10. 14. 피고인과 순도 99% 인 니켈 파우더를 1kg 당 965엔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최초 샘플로 보낸 것과 같은 순도 높은 니켈 파우더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0. 18. 물품대금으로 45,361,755 엔( 한화 490,814,189원) 을 예금주 ‘ 피고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2013. 10. 20. 니켈 순도 0.022% 인 메탈 파우더 48,978kg, 니켈 순도 3.03% 인 메탈 파우더 3,386kg, 니켈 순도 6.00% 인 메탈 파우더 295kg를 피해 회사에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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