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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2구합49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307,150원, 2009년 제2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2006. 7. 4.부터 충남 당진군 C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2. 1. 17. 대전지방법원 2011회합4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대표이사 D에 대한 관리인 선임결정이 이루어져 2012. 1. 26. D이 관리인으로 등기되었다.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대주주관계 D 18,000 45 본인 E 16,000 40 자 A(원고) 2,000 5 형제자매(형) F 2,000 5 기타 G 2,000 5 기타 40,000 100 2) 원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B 주식의 5%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기간 동안 B 주식의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B에 대한 과세 1) B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아래 표 기재 각 매입거래처(이하 일괄하여서는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면서 각 기재 매입내역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받아,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 원) 순번 이 사건 각 거래처 2009년 제1기 매입내역 2009년 제2기 매입내역 2010년 제1기 매입내역 2010년 제2기 매입내역 1 H (I회사) 18,333,325,300 2,714,863,300 2 주식회사 J 10,122,949,190 3,773,102,400 3 K 주식회사 10,149,972,800 4 L (M회사) 6,042,584,500 3,866,595,750 5 N 주식회사 8,757,614,250 3,503,310,500 6 O (P회사) 8,530,675,590 7 Q (R회사) 2,500,742,500 8 S (T회사) 2,432,418,050 9 유한회사 U 1,991,985,550 10 주식회사 V 355,451,750 11 W (X회사) 320,798,900 12 주식회사 Y 211,949,640 13 Z (AA회사) 231,142,500 7,375,342,350 14 주식회사 AB 6,304,905,650 15 AC (AD회사) 5,299,700,300 16 주식회사 AE 1,026,722,600 1,476,479,000 17 AF (AG회사) 3,884,628,400 18 AH (AI회사 3,783,984,950 19 주식회사 AJ 1,417,08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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