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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2구합42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2. 1.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20,527...

이유

처분의 경위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6. 7. 4.부터 충남 당진군 C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2. 1. 17. 대전지방법원 2011회합4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대표이사 B에 대한 관리인 선임결정이 이루어져 2012. 1. 26. B이 관리인으로 등기되었다.

나. A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아래 표 기재 각 매입거래처(이하 일괄하여서는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면서 각 기재 매입내역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 원) 순번 이 사건 각 거래처 2009년 제1기 매입내역 2009년 제2기 매입내역 2010년 제1기 매입내역 2010년 제2기 매입내역 1 D (E회사) 18,333,325,300 2,714,863,300 2 주식회사 F 10,122,949,190 3,773,102,400 3 G 주식회사 10,149,972,800 4 H (I회사) 6,042,584,500 3,866,595,750 5 J 주식회사 8,757,614,250 3,503,310,500 6 K (L회사) 8,530,675,590 7 M (N회사) 2,500,742,500 8 O (P회사) 2,432,418,050 9 유한회사 Q 1,991,985,550 10 주식회사 R 355,451,750 11 S (T회사) 320,798,900 12 주식회사 U 211,949,640 13 V (W회사) 231,142,500 7,375,342,350 14 주식회사 X 6,304,905,650 15 Y (Z회사) 5,299,700,300 16 주식회사 AA 1,026,722,600 1,476,479,000 17 AB (AC회사) 3,884,628,400 18 AD (AE회사) 3,783,984,950 19 주식회사 AF 1,417,089,800 20 주식회사 AG 853,892,350 21 AH (AI회사) 630,017,950 22 주식회사 AJ 626,628,550 23 AK (AL회사) 600,241,350 24 주식회사 AM 452,766,950 25 AN (AO회사) 211,057,000 합계 18,953,403,490 58,436,762,680 13,780,944,550 26,611,828,950

다. 피고는 2011. 12. 1.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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