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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3구합1007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8,703,19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2006. 7. 4.부터 충남 당진군 C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2. 1. 17. 대전지방법원 2011회합4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대표이사 D에 대한 관리인 선임결정이 이루어져 2012. 1. 26. D이 관리인으로 등기되었다. 2) 원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B 주식의 5%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기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대주주관계 D 18,000 45 본인 E 16,000 40 자 A(원고) 2,000 5 형제자매(형) F 2,000 5 기타 G 2,000 5 기타 40,000 100 간 동안 B 주식의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B에 대한 과세 순번 이 사건 각 거래처 매입내역 신고세액 1 주식회사 H 3,328,337,000원 332,833,700원 2 I(J) 4,153,091,000원 415,309,100원 3 K(L) 224,355,000원 22,435,500원 4 M(N) 3,328,692,000원 332,869,200원 5 O(P) 8,862,655,000원 886,265,500원 6 Q(R) 1,371,095,250원 137,109,500원 7 S(T) 112,645,400원 11,264,540원 합계 21,380,870,650원 2,138,087,040원 1) B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 각 매입거래처(이하 일괄하여서는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면서 각 기재 매입내역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받아,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피고는 2012. 3. 6.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순번 1 내지 5의 각 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資料商)’]에 해당하므로 B이 위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1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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