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7123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5. 18. 09:15경 성남 E건물 지하주차장 4층에서 3층으로 이정표 방향을 따라 올라가던 중 주차장 내 삼거리에서 역주행하여 좌회전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가락과 엉덩이의 타박상, 무릎과 요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2019. 5. 21.부터 2019. 5. 26.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9. 5. 27.부터 2019. 6. 8.까지 사이에 6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6. 20.경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2,136,490원, 원고차량 수리비로 3,112,4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은 별도)의 합계 5,219,0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이 사건 사고는 지하주차장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피고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다만 원고차량으로서도 차로가 좁고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한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층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2:8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의 범위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중 향후치료비조인 1,231,500원은 아무 근거 없이 산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2,13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