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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20나60282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2019. 1. 31. 14:45경 인천 계양구 작전역 사거리 인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는 원고차량의 오른쪽 앞 측면 부위와 2차로에서 1차로 차로를 변경하여 원고차량 진행방향 앞으로 진입하려던 피고차량의 후미에 장착된 보트트레일러 좌측 측면 부위가 충돌하여 원고차량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2019. 8. 2. 원고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954,300원(자기부담금 238,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8, 9호증,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 운전자가 후미에 트레일러를 장착하고 차로를 변경하면서도 주위 차량 운전자에게 트레일러를 주의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였고,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각지대에 위치한 트레일러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서행하며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하였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차량의 진행에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차량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작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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