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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3918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6,108,773원 및 그 중 15,671,623원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2016. 1. 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의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을 하였다.

C

나. 피고 A는 2014. 12. 31. 자신의 사업장(D 식당)을 폐업하고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12. 14. 소외 은행에게 15,671,62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채권보전비용 437,150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피고 A가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피고 A는 2015. 4. 27.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B,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4. 28. 접수 제1680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이 166,984,157원, 소극재산이 216,798,623원으로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사해행위 당시 피고 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들이 다투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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