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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5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 중로 부근 도로를 C 중학교 쪽에서 영등포시장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57세) 이 운전하는 E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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