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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6 2017가단3063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컨테이너 차량(이하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C은 2016. 9. 17. 06: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 강변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화명동 쪽에서 다대포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하던 H 메가트럭(이하 ‘이 사건 메가트럭’)을 충격하였고, 그에 이어 오른쪽 비상주차대에 주차 중이던 피고 차량 뒤쪽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I이 사망하고, C은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C에게 2016. 11. 23.까지 2,795,650원, 2016. 11. 30.까지 망 I의 상속인들에게 261,962,440원을 각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현장약도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비상주차대 상시주차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비상주차대는 사고차량이나 임시 응급상황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상시주차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은 상시주차를 하고 있었다.

위 차량이 위 주차공간에 주차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메가트럭과 충격한 후 비상주차대에 멈추거나 비상주차대의 차도와 인도의 경계인 연석에 걸려 멈추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보다 차고가 높아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뒤쪽을 충격하면서 아래쪽으로 끼어 들어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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