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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단9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07』 피고인은 2019. 7. 6. 19:4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119에 ‘살려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위 신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맨발로 따라 나와 “씨발 놈들아 이리 와봐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3회 밀고, 이를 본 경위 E이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으니 그냥 집으로 올라가세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9구조요청 공동대응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74』 기록상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 일부분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9. 8. 28. 18:10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고장 난 휴대전화 충전기를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 같은 거!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9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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