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0. 29. 01: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술병을 휘두르다가 잔을 깨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업주의 112신고에 사천경찰서 소속 경위 E와 경장 F이 출동하자, 피고인 A은 경찰관들에게 “씨발, 너거들 뭐이고 뭐 하러 왔는데 영장 가지고 왔냐 주인 년이 고발한 거제 ”라며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위 E를 손으로 밀쳤다.
이에 위 F이 “계속 그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 녹화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F에게 다가가 손으로 F의 가슴을 3-4회 밀치고, 이어 피고인 B은 “경찰관들 이 새끼들은 뭐야 ”라며 F의 어깨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F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F의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