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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3.19 2012구합31311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일동온천리조트는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599-4 일원의 83,780㎡에 온천 개발을 통한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골프장 및 컨벤션센터 등이 갖추어진 온천테마복합리조트 단지의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는 시행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한우리월드리조트는 이 사건 개발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자금을 대출받은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합작으로 설립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법인이며, 원고 주식회사 기산레저개발은 이 사건 개발 사업 중 골프장 개발을 담당하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수도권 및 경기 북부 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고 수도권 환상망(環狀網) 구성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공급신뢰도 증대로 산업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부터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까지의 구간에 길이 7.805km의 송전선로와 이를 지지하는 23기의 송전탑(송전탑 번호 119호 ~ 141호)을 건설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쟁점사업’이라고 한다) 실시계획을 작성한 다음 2012. 4. 16. 피고에게 그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8. 27. 이 사건 쟁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달 28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갑 제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의 하자 참가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등 수렴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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