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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나862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 “H”를 “I”로 고치고, 제5면 제4~5행 “망인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망인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화물차의 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항소이유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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