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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4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귀던 사이였다.

1. 재물 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8. 5. 12. 19:23 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 액수 미상 공소장에는 각 피해 품에 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격( 인터넷 판매가격) 이 기재되어 있으나, 각 피해 품은 대부분 중고품이어서 그 가치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격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워 각 피해 품의 가격을 액수 미상으로 기재하였다.

의 겨울이 불 3개, 액수 미상의 발판 1개, 액수 미상의 가죽 운동화 1켤레, 액수 미상의 구두 2켤레, 액수 미상의 슬리퍼 1켤레’ 등을 화장실 바닥에 놓고 샤워기로 물을 뿌려 젖게 하여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 액수 미상의 신발( 닥터 마 틴) 3켤레, 액수 미상의 코트( 버버리) 1벌, 액수 미상의 겨울 코트 1벌’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5. 12. 19:29 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동거하는 E의 운전 면허증 뒷면 사진을 보내면서, ‘ 죽고 싶지 않으면 대전 띄라’ 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8. 5. 20. 20:14 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기다려 라 이년 놈 들 내가 회복하는 데로 가서 둘 다 박살을 내버릴 테니깐’ 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및 위 E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B과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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