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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노3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규모, 범죄수익 등을 고려한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추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부터 단속이 된 2012. 6. 19.까지 아가씨를 고용하여 출장성매매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31쪽), 손님 한 명당 13~15만 원을 받아 그 중 8~10만 원을 아가씨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5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갔으며 보통 하루에 6~7명의 손님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335쪽), 거의 매일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336쪽 , 원심은 2012. 4. 중순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2012. 6. 19.까지 사이에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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