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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노5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금 150,884,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2. 12. 5.부로 모두 해지되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영업기간, 이로 인해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 범행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로 등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불법으로 배포한 것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규모, 범죄수익 등을 고려한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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