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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361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이 공범에게 기망당하여 송금을 하면 그 송금받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로 하여금 현금 인출책에게 배송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 9명에 대한 112,410,000원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거책이 수거한 체크카드를 72회에 걸쳐 인출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수거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범행기간이 두 달이 넘는 장기간이며, 피해금액이 거액인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사기 범죄일람표’ 중 연번 6번의 세 번째 피해일시 ‘2019. 6. 22.’은 ‘2019. 6. 21.’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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